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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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금-지급-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일상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아 소중한 시간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신청, 대상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빠르게 손실보상 신청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대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즐겨찾는 정보

 

 

비율은 80%이며, 분기별 보상금은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세부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2022년 상반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인데요

숙박,음식점: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코로나피해 지원센터

 

 

정부에서는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우선적으로 500만원을 선 지급 하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또한 500만 만원 지급과 별도로 추가적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진행 됩니다.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수로 필요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신 분들은 아래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은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이 되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영업이익률 +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2022년 손실보상금 지급은 55만명이 신청할수가 있고 해당 인원에게 500만원이 선 지급 됩니다. 여기서 별도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250만원이 추가 지금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22년 손실보상 지급의 경우 기존 보정률을 80%이 90%로 상향되어 지급 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 지급률은 2021년 3분기에 80% 였지만,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90%로 상향 했습니다.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개별 업체별 과세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이 되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차등하지 않고 동일한 비율인 8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피해 지원센터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산정금액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확인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 시,군,구청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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